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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