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소액물품 중 잣 1kg, 소고기나 돼지고기 10kg, 그 밖의 경우 5kg 등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법 시행규칙」이나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해당 물품의 면세통관범위 등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소액물품 중 잣 1kg, 소고기나 돼지고기 10kg, 그 밖의 경우 5kg 등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법 시행규칙」이나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해당 물품의 면세통관범위 등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어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제가 연간 한도가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매일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관세가 면제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실정임.
이에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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