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7
위원회 회부2023.07.28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이외에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 현장의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상 허용되는 ‘모집’의 범위에 ‘접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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