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7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진행으로 인하여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함.
이에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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