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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살인예고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위원회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살인예고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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