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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령화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수요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에 대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4
위원회 회부2023.10.05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령화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수요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에 대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돈을 지불하고 교육 수료증을 사들이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자격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편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강생에게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제4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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