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경우 화재발생, 유해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의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경우 화재발생, 유해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의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이며, 같은 제정법률안에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거나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21조의33 신설).
나.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밖에 있는 본사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121조의34 신설).
다.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21조의3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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