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6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특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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