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1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3년 3월, 미국의 실리콘벨리은행·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가 금융 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하였는 바, 국내에도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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