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반면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반면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및 특례 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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