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업 폐ㆍ휴업 공지기준을 폐ㆍ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ㆍ휴업일에 맞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ㆍ휴업하려면 폐ㆍ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 폐ㆍ휴업일이 아닌 신고예정일로 안내하기 때문에 폐업하고 한참 뒤…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업 폐ㆍ휴업 공지기준을 폐ㆍ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ㆍ휴업일에 맞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ㆍ휴업하려면 폐ㆍ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 폐ㆍ휴업일이 아닌 신고예정일로 안내하기 때문에 폐업하고 한참 뒤 사후신고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ㆍ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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