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유료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 전환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50조 및 제10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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