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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ㆍ야간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ㆍ야간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과 같이 임금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협의의 포괄임금)하거나, 기본급만 결정한 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법정 가산항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자가 정액 가산수당에 해당되는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게 부족분을 추가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포괄임금계약과 같이 운영하여 추가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법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지 아니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한 뒤 그 산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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