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8
위원회 회부2024.01.19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