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5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8
위원회 회부2024.07.09
위원회 상정2024.08.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39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3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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