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2024.09.25
법사위 회부2024.09.25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2024.11.08
발의2024.11.11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폭염·한파 등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39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3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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