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6
위원회 회부2024.08.19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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