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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5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예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9
계류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13
위원회 회부2025.05.14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예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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