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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제8조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제2항 신설).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05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7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705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1년"을 각각 "1년 6개월"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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