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0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14
위원회 상정2024.08.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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