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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19
위원회 회부2024.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비과세혜택의 부재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출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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