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4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19
위원회 회부2025.08.20
위원회 상정2025.11.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