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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4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5
위원회 회부2025.03.06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이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인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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