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0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대상자에 관하여 그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의 수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 성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수용하여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하여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함인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나…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1 위원회 회부
발의2025.11.28
위원회 회부2025.12.0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대상자에 관하여 그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의 수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 성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수용하여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하여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함인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나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에 따른 감치는 그 구체적 감치대상자 인계의 절차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수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 그럼에도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감치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성명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묵비하여 감치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가 감치를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에는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되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법정질서 수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