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8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9호) · 시행 2026-12-1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이하 “시위등”이라 한다)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위등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ㆍ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장소로 신고된 시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위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ㆍ모욕ㆍ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2.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3.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919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이하 "시위등"이라 한다)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위등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ㆍ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장소로 신고된 시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위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ㆍ모욕ㆍ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2.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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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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