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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39반 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535찬성
국민의힘151844반대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10찬성
개혁신당0300반대
기본소득당0010기권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솔진보당비례대표기권찬성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찬성반대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반대
김태호국민의힘경남 양산시을기권반대
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반대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기권반대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반대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반대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반대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반대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기권찬성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