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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3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기증희망자의 경우 해당 내용을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는 등…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기증희망자의 경우 해당 내용을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불편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그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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