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6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3항). 나. 녹색건축 인증 등의 인증 취소…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3항).
나. 녹색건축 인증 등의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여 건축물 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44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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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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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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