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5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3 발의
발의2020.11.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인증 건축물의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44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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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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