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임금성급여로 실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출산휴가…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임금성급여로 실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출산자와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험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모보험기금을 설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해당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의안번호 제1224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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