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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구글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1 발의
발의2021.04.01

무슨 법안인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구글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선을 조치(’21.2월)하는 등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한편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트래픽 양 측정 투명성 확보, 서비스 안정성 관련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하나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기에는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긴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2조7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8제1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53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29 / 4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신 설>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신 설>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 설>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의6 (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 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7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제45조의8 (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45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4. 당사자가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5. 제45조의7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5조의8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 제22조의9 ,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신 설>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15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7"을 "제22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본문 중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10명"을 "3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으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6부터 제45조의8까지를 각각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9까지로 하고,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종전의 제45조의8)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6"을 "제45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의7제2항"을 "제45조의8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5조의7제3항"을 "제45조의8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7, 제22조의9"를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로 한다. 제104조제5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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