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4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방위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하여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지역 폭우 침수 사태 등 자연ㆍ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2018년…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방위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하여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지역 폭우 침수 사태 등 자연ㆍ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2018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이에 재난 및 공습에 대비할 수 있는 의무적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사태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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