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5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3
위원회 회부2025.10.14
위원회 상정2025.12.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이를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의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적인 사업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사 개량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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