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 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3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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