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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차임증감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차임감액청구의 사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차임증감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차임감액청구의 사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분쟁당사자인 임대인이 분쟁조정에 동의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가 되고 임대인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소송으로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분쟁 사건은 일본의 입법사례처럼 법원에 재량권이 많고 간이한 방식의 비송사건절차로 임대차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차임증감청구권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임증감청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차임을 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1조제4항부터 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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