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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4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되, 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30 발의
발의2021.07.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되, 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해당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설물을 운영 관리중인이거나 설계, 시공, 감리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엄격히 점검 및 진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하여 공공하수도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80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14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신 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신 설>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④ (생 략)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4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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