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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5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집중호우로 하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현재 하수처리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7 발의
발의2021.05.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집중호우로 하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현재 하수처리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생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및 제7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14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신 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신 설>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④ (생 략)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4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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