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0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이 교사ㆍ지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동캠퍼스는…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0 발의
발의2022.11.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이 교사ㆍ지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동캠퍼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공약사항에 따라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공익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이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개교 지연으로 이어져 행복도시의 성장 및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건립ㆍ운영을 담보하고 행복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제6항ㆍ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0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7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익금
⑦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2. 제6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⑨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⑩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8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7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3조의9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의10 중 "제63조의9제8항"을 "제63조의9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지원의 유효기간) 제45조제2항제10호의2, 제63조의9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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