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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하는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운영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근거와,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캠퍼스 내 대학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발의2023.09.21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하는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운영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근거와,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캠퍼스 내 대학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안 제4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의9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법인설립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조정하고, 대학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0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익금
⑦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2. 제6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⑨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⑩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8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7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3조의9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의10 중 "제63조의9제8항"을 "제63조의9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지원의 유효기간) 제45조제2항제10호의2, 제63조의9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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