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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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