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ㆍ정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10년 내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ㆍ정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10년 내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평균 44.1%로서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대만, 미국 오하이오주ㆍ미네소타주 등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게 형광색 또는 육안으로 확연히 식별할 수 있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점에 착안하여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횟수가 2회, 3회, 4회 또는 5회 이상일 경우 각각 6개월, 1년, 2년, 4년 동안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154조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23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