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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더불어 개인금융채무자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금융회사등과…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07 발의
발의2023.11.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더불어 개인금융채무자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금융회사등과 비교하여 정보력ㆍ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ㆍ협의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결과,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지가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이며, 경제주체의 최적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시장경제의 효과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됨.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채무조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 시장질서를 보완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주택 경매 등의 통지 의무, 연체이자 및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등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나.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는 등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 추심에 착수하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추심연락의 횟수를 제한하며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추심업무 위탁 시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라.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마.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배상책임의 이행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 의무 등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54호) · 시행 2024-10-1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아니한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에 따라 제한되는 추심연락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부터 산정한다. 제5조(추심연락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추심 위탁 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보는 자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이 법 시행 당시 처분하지 아니한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기한의 기산일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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