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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3.12.07
발의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개인금융채무자가 연체 관련 정보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권의 연체로 개인금융채무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3)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나.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변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1) 개인금융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라.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1) 개별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할 때 보수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개인금융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마.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1)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부대의견 가.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문제 상담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개인금융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54호) · 시행 2024-10-1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아니한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에 따라 제한되는 추심연락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부터 산정한다. 제5조(추심연락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추심 위탁 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보는 자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이 법 시행 당시 처분하지 아니한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기한의 기산일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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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