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라 함)로 등록하여야 하고,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라 함)로 등록하여야 하고,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제출되는 분양실적은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별 단위로만 작성되고 있고, 그 밖에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을 제출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률을 거짓으로 공개하여 주택을 판매하는 소위 ‘깜깜이 분양’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ㆍ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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