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1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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