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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7
위원회 회부2024.11.28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영국, 미국 등 콘텐츠 강국들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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