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9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9.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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