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25
위원회 회부2025.06.26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정보 접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 및 제5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