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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8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출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의 운영으로 인한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나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출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의 운영으로 인한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나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와 학교의 통학 거리 및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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