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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금융당국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의 업무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피해구제 관련 각종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게 1천만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금융당국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의 업무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피해구제 관련 각종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게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수준이 낮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2항ㆍ제2조의4 신설 및 제1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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